부모님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하게 되면 월세, 생활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월세비용을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정년월세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한시적 사업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기한내에 빨리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하기
자가진단으로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기 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자가진단에 맞게 작성하여 대상자인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연령만 19세~ 만 34세 해당 청년
2. 거주요건
-거주요건:무주택자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월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일 경우는 지원이 안되지만 월세만 60만 원이 초과한다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월임차료)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한다.
-월세(월임차료)가 60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확인, 월세환산액: (보증금*2.5%) / 12
예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 원 주택에 거주 중, 월세환산액: (2천만 원*2.5%) / 12 = 41,666원
약 4만원(월세환산액) + 65만 원(월세) = 69만 원 지원가능
3. 소득 재산요건 (쳥년가구, 원가구 둘 다 충족해야 함)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본인, 배우자, 자녀를 포함
단,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마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본인,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해당됨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을 경우,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포함하여 원가구 소득을 확인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원가구 중위소득 100% |
2,077,892 | 3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89,413 | 4,336,789 | 4,864,509 |
-자산가액: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4. 지원금액
-실제 납부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원
-외국에 90일 초과하여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누락, 군입대 -> 월세지원 중지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월세연체,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 -> 월세지원 중지
-방학 동안 잠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 12개월분 월제지원 가능
5.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차, 전세 거주자, 공공임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6.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자가진단으로 청년월세지원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여 주거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지원 신청 서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세요.
독립을 하면 월세와 생활비 등 고정지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정지출 중 주거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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