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대상자, 카드종류, 신청방법),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매일 차를 운전해서 사용하는 유류비가 점점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국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하여 경차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밑에서 대상자와 카드종류를 확인해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하여 경비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국세청 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 1.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 승용자동차 1대 또는 2) 승합자동차 1대 또는 3)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각 1대 싹만 소유한 경우 2. 경형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2) 배기량: 1,000 CC 미만 3) 높이 2.0m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 캐스퍼, 레이, 마티즈, 모..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