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셨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금 1유형 지원대상
연령은 15세~69세가 해당됩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가족단위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1,246,735원)이면서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에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됩니다.(단, 청년은 18세~34세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소득이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60%, 120% 알아보기
요건심사형에 해당하는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구성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선발형에 해당하는 12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구성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혜택
2023년 개편으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은 취업지원금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이 해당됩니다.
참여 불가능한 대상
1유형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불가능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시간낭비 안 하시게 대상자 확인해 주세요.
확인을 하셨다면 밑에 지원방법을 통해 월 50만 원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서 제출
이 두 단계를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가입을 해주시고 마이페이지로 이동하여 이력서 등록 항목에서 이력서를 등록해 주세요.
그다음 빨간색 표시가 있는 인터넷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신청 워크넷 공개여부와 구직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이력서를 첨부합니다. 첨부가 끝나면 화살표 표시가 있는 나의 구직신청정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다음 취업지원관리에서 노란 형광펜표시에 가 있는 취업지원참여 신청을 클릭하여 스크롤을 맨 밑으로 내리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여 국민취업지원금의 해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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