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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관련 자료

반려동물 지원금 사업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by 뇽뇽씨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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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병원비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진료비 지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대상자와 지원방법을 확인해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지원금 사업

지원대상

1) 지원 대상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이 해당됩니다.

 

2) 반려동물: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1회/1년), 1마리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반려견: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등록견은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1만 원으로 등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려묘: 등록 없이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23년 3월~ 12월 10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까지입니다.

조기 마감이 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 필수진료: 3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지원합니다.

                    필수 진료의 보호자 부담금은 진찰료 5천 원으로 최대 1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선택진료: 최대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검진에서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선택 진료의 보호자 부담금은 20만 원이 초과된 비용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시) 진료비가 25만 원의 비용이 나온 경우 5만 원이 보호자 부담금이 됩니다.

 

지원방법

 서울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확인하기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등록된 병원들만 해당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동물병원을 확인하시고 지원받길 바랍니다.

 

신청 시 준비물

1)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필요합니다.

    관련 증명서들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양이 진료비 지원

점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서도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병원비에 관한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서울과 경기도, 대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지원 사업이 늘어나 다른 지역에서도 반려동물 지원사업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진료비의 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병원비의 부담을 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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